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민관이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항 전 통관 절차를 지원한 것이다.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이 지나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최대 2% 부과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나프타는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출 통관 제한과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수 물량 확보와 무분별한 수출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하며, 경제안보 품목 수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통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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