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관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대상 및 한도 확대

  • 등록 2026.04.03 1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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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부터 보상 대상 휴대품 품목과 보상 한도가 늘어난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발생한 휴대품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보상 대상 휴대품은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3종이며, 보상한도는 100만 원이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보상 대상 품목이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 2종이 추가되어 총 5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상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마성숙 기자 mssliebe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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