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육자료 제작·배포

  • 등록 2026.04.16 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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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아닌 올바른 훈육 제시…부모 위한 ‘안전처방’ 등 실천형 가이드 담아

 

용인특례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실생활 중심의 교육자료 제작에 나섰다.

시는 아동학대의 기준과 예방, 부모의 올바른 훈육 방법을 담은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육자료를 제작해 지역 내 주요 기관과 아동 양육 가정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부모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자료는 일상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아동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하게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타인과 비교하며 상처를 주는 언어 등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된다. 특히 ‘징계권(구 민법 제915조)’ 폐지 이후 자녀에 대한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또 부모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부부 갈등 등이 아동학대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감정이 격해졌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안전처방’도 함께 제시했다. 즉각적인 훈육 대신 잠시 자리를 벗어나 감정을 가라앉힌 뒤 대화를 통해 교육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아동학대 대응이 단순 처벌이 아닌 부모 상담과 양육기술 지원을 통해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이라며 “이번 교육자료가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성숙 기자 mssliebe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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