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2010년 이전 허가받은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계획’ 일괄 정비

- 사업 의지 없거나 법적 요인 미충족 건에 대해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

2026.04.20 0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