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오늘 서울고등법원(제4-2 행정부)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차 변론(3.11)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으며, 2차 변론(5.13 예정)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