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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심오섭 의원 발의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모듈러교실 설치부터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체계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강릉2, 홍제동·중앙동·교1동)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학교의 개축·리모델링 확대와 도심 지역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이 늘고 있는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후 학교의 개축·리모델링 사업과 도심 지역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교육·돌봄 수요 증가로 인해 교육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모듈러교실은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듈러교실은 공간재구조화 사업, 학교시설 개축, 늘봄학교 등 개별 사업 단위로 도입·운영되고 있어, 설치와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기준과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거 ‘컨테이너 교실’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화재 안전과 환경 유해물질 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성능기준 준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공기질 검사 △정기 점검 및 평가 등 모듈러교실의 설치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교육부 성능기준 준수, 공기질 정기 검사 및 결과 공개, 설치 및 운영 사항의 연 2회 이상 점검·평가 등 구체적인 관리 장치를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오섭 의원은 “모듈러교실은 더 이상 임시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중요한 교육공간”이라며, “그동안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모듈러교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설치부터 운영, 점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공기질 관리와 안전 점검이 강화되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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