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광주광역시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광고물 ▲반복·난립 분양광고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 시행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광고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를 자동·반복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전화를 무력화해 광고효과를 차단하고 불법광고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성매매, 고리대금업 등 불법 대부업 광고, 일부 상업광고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주요 불법광고물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됐었다.
광주시는 지난 2월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도로변에 반복・난립하는 분양광고 등을 중심으로 등록 대상을 확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번 확대 운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이 감소하면서 보행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도로변 분양광고 등 반복 게시 광고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 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