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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 대상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 동반하는 가족,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천 명에 달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향후 상당수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방한 매력도 증진과 함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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