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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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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실효성 확보 및 투명한 입법 과정 촉구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으로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의 실효성 상실 우려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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