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당사자인 지방의회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 등 향후 추진 일정도 공유되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처 내부 토의만 우선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라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현재 '책임과 견제는 없고 권한만 비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감한 권한 부여와 자율성, 이에 합당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