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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 시작

- 이달 23일부터 시행…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026년 임대농업기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농업기계 임대 농가 중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제공된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임대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면 운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운송은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다.

 

운송료는 1t 차량 적재 가능 농기계는 편도 5000원, 1t 차량에 실을 수 없는 농기계는 편도 1만 원이다.

 

운송서비스와 농업기계 임대 등 문의는 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031-6193-1055/1056)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농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부터 운송서비스를 시작했고, 매년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연간 농업기계 운송 450건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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