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교육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용 교과서 적기 제작 및 보급, 보호자 역량 강화 지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이 이뤄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 정책 이해 및 소통 지원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 실태조사와 보호자 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전국 및 지역별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 관련 정보 제공 기반이 구축된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신뢰성을 높이고 대입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해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해 학기 시작 전 적기에 보급하도록 했다. 발행사 등에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 근거도 마련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학습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과서 적기 보급 기반이 조성됐다.
학교민원 관련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민원 제기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 방해 행위 금지 의무도 부과됐다. 학교장은 침해 우려 시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와 관할청에 민원 대응팀과 지원팀을 각각 설치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으로 학교가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습지원교육이나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할 때만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 공개는 제한된다. 보호자에게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 정보를 제공해 가정과 학교 간 지원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 경비 우선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포함됐다. 기존의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부자·모자가족 학생 외에 조손가족 학생도 우선지원 대상임이 명확해졌다. 이를 통해 조손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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