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적합한 권한과 재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특례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를 적용받아 행정 수요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특별지원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분야별 사무 특례 부여 등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 분야는 관광, 농업, 산림, 정보통신 등이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입법 심사가 지연되어 왔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민선8기 특례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2022년 하반기부터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9월에는 3개 구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상일 시장을 포함한 5개 특례시 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2025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와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을 넘은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급 행정 수요와 도시 인프라 확충 부담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체계가 적용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정·재정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시를 포함한 5개 특례시가 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결과 이번 법안 통과에 진전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남은 입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특례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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