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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 강화로 공익직불금 감액 방지 강조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다.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변경되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농관원은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 중이다.

 

올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거나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외에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과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농업인 스스로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 변경 의무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니, 농업인들은 변경신고 기간 내 꼭 신고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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