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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불법 옥외광고물 인식 개선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보정동 카페거리 및 탄천변 산책로 일대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자진 정비 독려 진행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일 ‘불법 옥외광고물 인식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와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기흥구 도시미관과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반, 보정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보정동 카페거리와 탄천변 산책로 약 2㎞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정비 차량이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산책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했다. 상가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 정비를 독려하는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했다.

 

기흥구는 향후에도 불법광고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될 경우 정비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광고물 설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의 불법 광고물 인식 개선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정비와 행정조치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기흥구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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