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감면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감면 근거 신설을 권고했다. 다자녀가구 이용이 많은 문화·휴양시설과 공원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을 권고했다. 또한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감면제도 도입을 권장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정부 운영 공영주차장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광역 지방정부 내 거주하는 다자녀가구가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국 단위의 요금 감면 적용 방안은 지역별 다자녀가구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지방정부에 제안 형식으로 전달하며 향후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다자녀가구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 완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