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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당사자가 바라보는 생활동반자법 의미와 필요성 조망 국회포럼 개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청년대학생위원회 주최, 50여 명 청년 참석해 생활동반자법과 청년정책 토론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청년 당사자가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직접 조망하는 국회포럼이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참석해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 대학생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 청년 캠페이너 양성 프로그램인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를 진행하고, 우수 참가자를 대학생특보로 위촉했다. 이번 포럼은 대학생특보들이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에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며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위촉한 대학생특보 6인(김다희, 김서현, 나하은, 오채은, 이루리, 한빛나)이 발제를 맡아 청년의 삶에서 생활동반자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씨즈 전문위원,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비친족 관계에서 청년들이 맺는 상호 돌봄 사례와 청년 비혼 동거 현황, 현행 가족정책과 청년정책의 한계, 제도적 보호 필요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용혜인 의원 대학생특보는 “1인 가구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이 증가하면서 돌봄 공백이 청년에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포함해 상호 돌봄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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