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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전기차 화재의 실효적 예방ㆍ대응을 위한 시범단지 지정 간담회 개최

-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에서‘현장 작동 체계’로 전환 모색 -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공동주택 단지 단위에서 실제 작동하는 대응체계로 구체화하기 위해 시범단지 지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이윤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 기흥구 내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 주민대표, 공동주택과ㆍ기후대기과 관계자, 용인서부소방서 화재예방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화재 확산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의 핵심은 매뉴얼의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단위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절차와 훈련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기흥구 내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 주민대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인 훈련과 교육 체계를 구축해 화재 확산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확보하고자 시범단지 지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예방 중심의 안전 설비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공동주택과 및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시범단지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검토와 함께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해 후속 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용인서부소방서 화재예방과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소방서 차원의 대응 체계를 설명하며, “시범단지가 지정될 경우 지자체 및 공동주택 단지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철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과 함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병행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현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이나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행정과 소방, 공동주택 관리주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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