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 및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며, 특히 건조·강풍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불법소각 행위를 병행 단속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 주요 사례로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및 산림 인접지 내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불법산지전용(경작 등)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행위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경미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반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방화 또는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집중되는 시기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