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0곳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도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반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비운영 4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