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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석유·농약·비료 시장 교란행위 특별 합동 단속

16일부터 유관기관 합동 단속…가짜석유·불법 농약 등 수급 불안 조성 행위 차단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국제 정세 불안을 악용한 석유, 농약, 비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틈탄 수급 불안 조성,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도내 유류판매·저장업소와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민생경제 침해 행위를 다각도로 단속한다.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 중심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가짜석유 제조·판매와 허위 입출고 기록 작성 등 석유 유통 질서 교란 행위는 물론, 비료·농약 분야의 무등록 판매와 성분 허위 표시 등 법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해 사법 처리에 주력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관리에 집중한다.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 보관소)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는 한편, 특히 비료 판매시설 내 질산암모늄 등 무허가 위험물의 기준치 초과 저장 행위를 엄단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주유소와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유류 품질 검사와 가짜석유 판별 시험을 실시해 유통 질서를 점검·지도함으로써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석유 분야의 경우 타 업체보다 현저히 저가로 판매하거나 사용량 대비 유류 수입량이 과다한 업소, 재고와 판매 기록이 불일치하는 업소를 정밀 분석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기관 통보를 통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경제를 바로잡고,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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