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고질적·고의적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는 지속적인 자원관리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표 어종 대게와 문어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게 어획량은 2021년 169톤에서 2025년 83톤으로 약 51% 감소했으며, 문어도 같은 기간 25%(1,543톤 → 1,160톤) 줄었다.
이에 따라 대게, 대문어, 살오징어 등 봄철 산란기 보호가 필요한 어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9cm 이하), 체중 미달 대문어(600g 이하), 살오징어(외투장 15cm 이하) 등 금지체장 위반 포획 행위와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도는 어업지도선 3척과 수산자원보호관리선, 도·시군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조업 금지구역 침범, 어구 과다 설치, 무허가 조업 등을 점검하고, 육상에서는 위판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 기간 동안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유가 등으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