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등 대상…시설개선·운영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1% 저금리 융자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4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연 1%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5억 원 한도, 총 공사비의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1억 원 한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2000만 원 한도)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3000만 원 한도) 등이다. 상환 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자금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먼저 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시청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