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현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서수지 나들목)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 나들목)까지 길이 약 9.6㎞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KDI PIMAC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것이므로 교통흐름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고, 다음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문도 넘어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최대한 빨리 건설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주거공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행정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0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생활하는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기준은 사업자들이 건축가능 여부와 규모, 계획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원활한 숙소 공급과 법적 기준에 맞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공고한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고안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임대형 기숙사(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 계획 기준이 명시됐다. 시는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통해 입지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임대형기숙사 300실 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 100세대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 중 ▲동일가구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1169만 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살펴보고, 자녀 수와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해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