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시행한 후 3개월 동안 건축허가 평균 처리 기간이 약 26일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와 제14조 건축신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향평가와 심의를 포함한 안건은 제외됐다.
주요 내용은 ‘새올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협의 기간을 관리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 요청과 회신 기간을 설정했으며 보완 기간을 일원화한 것이다.
운영 결과, 개선방안 시행 전 평균 건축허가 처리 기간은 67.5일이었으나 시행 후 41.4일로 단축됐다. 특히 개발행위 협의 기간은 13.7일, 농지전용 11.5일, 산지전용 의제 협의는 10.9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행정 처리 속도도 향상됐다.
그러나 협의 요청에서 최종 민원 처리까지의 기간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민원 접수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처리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인허가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운영으로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 성과를 확인했으며,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분기별 처리 현황 분석과 직무 교육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