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지역 내 법인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한 안내와 지원에 나선다.
기흥구는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구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약 40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안내문에는 신고 대상과 절차, 필수 제출 서류 등 기본 사항은 물론,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위한 안분 신고 방법과 분할납부 제도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철강·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직권 연장과 신청 절차 등 세정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해 기업 부담 완화에 힘쓸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중요한 만큼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기업들이 불이익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