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동이 안심하고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해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아동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올해 사업은 4월부터 대상 시설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추진되며, 아동의 단독 이동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업 추진 일정은 4월부터 7월까지 신청 접수와 제도 안내, 유관기관 간담회 및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
‘아동보호구역’은 지정 시설 부지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설정되며, 해당 구역에는 CCTV 연계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미설치 지역에는 신규 장비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순찰 활동을 병행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망 구축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