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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조옥현의원, 전남·광주통합 성공의 전제는 ‘교육 균형’

전남–광주통합시 교육, 농산어촌 교육 특례·예산 보장 등 과제 제시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며 통합 논의가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행정통합의 성패는 교육 균형에 달려 있다”며 농산어촌 교육 특례의 제도적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4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단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통합은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이한 교육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는 도시형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구조인 반면, 전남은 넓은 생활권과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 농산어촌 중심 체계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금 전남 교육이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학령인구 급감과 작은 학교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농어촌 학교의 다른 역할을 역설했다.

 

이어 “전남의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지역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반으로 약화되면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산·교원·교육시설 배치가 효율성만 따져 재편되어, 전남 교육의 토대가 흔들려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관계당국에 ▲통합 특별법 또는 관련 법령에 ‘농산어촌 교육 특례’를 명문화할 것 ▲권역별 교육예산 최소 보장 장치를 마련할 것 ▲작은 학교를 단순 통폐합 대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복합교육거점화, 공동교육과정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구체적은 방향을 제시했다.

 

발언 말미에 조 의원은 “통합은 행정 단위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어떻게 배치하고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균형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지만, 교육 균형을 전제로 한 통합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전남 교육의 특수성과 농산어촌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이 행정 구조 개편을 넘어 교육 체계 재편 논의로 확장되는 가운데, 농산어촌 교육 특례와 재정 균형 장치가 향후 통합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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