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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이슬란드 항공협정 발효

양국 항공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4월 17일 발효됐다. 이는 2025. 12.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어 4월 22일 상호 통보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95개의 항공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위치하여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거점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8천여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항공당국이 주3회 운수권 신설 및 항공사 간 편명 공유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유럽·북미 연계 노선 확대 및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확충이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항공 운임의 시장기반 원칙을 확립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복수의 지정항공사 제도 도입 등 국제항공 분야의 최신 규범을 반영했다. 동 협정은 양국간 항공노선 개설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항공 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항공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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