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억돌봄학교’는 대구시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현재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경증치매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돌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용대상 확대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수행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치매 초기 단계부터 돌봄이 단절되지 않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균 의원은 “경증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억돌봄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아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