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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39명 모집

- 5월 1~20일 접수…7월부터 활동, 월 최대 100만원 보상

 

용인특례시가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참여형 환경 정비 강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

 

시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수거단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39명이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시민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정비원과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참여자(가족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 뒤, 6월 26일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최종 시민수거단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다.

시민수거단은 불법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으며,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가로형 현수막은 장당 3000원, 족자형은 1500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수거단 운영을 통해 불법현수막 정비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도시환경 개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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