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섬쑥부쟁이’에 적용 가능한 농약 등록을 대폭 확대해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섬쑥부쟁이는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는 잎채소로, 1980년대 후반 ‘취나물’로 알려지며 재배가 시작됐다. 현재 재배 면적은 약 110ha에 이른다.
그러나 섬쑥부쟁이에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농가에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위반할 위험에 노출돼 왔으며, 출하 전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신속한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을 통해 등록 농약을 확대했다.
먼저,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취나물 잔류성 시험 결과를 섬쑥부쟁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잔류성 시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농약 등록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어 잔류성 시험 면제가 가능한 농약 41개 품목에 대해 약해 시험을 추진하고, 섬쑥부쟁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기존 시들음병 등 5종 병해충에 18개 품목에 불과했던 등록 농약은 뿌리혹선충·목화진딧물 등을 포함한 13종 병해충 78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번 농약 등록 확대는 제주 지역 특산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소득 및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이번 농약 등록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약제 선택 폭이 넓어지고, PLS 위반 우려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시험연구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