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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육자료 제작·배포

체벌 아닌 올바른 훈육 제시…부모 위한 ‘안전처방’ 등 실천형 가이드 담아

 

용인특례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실생활 중심의 교육자료 제작에 나섰다.

시는 아동학대의 기준과 예방, 부모의 올바른 훈육 방법을 담은 ‘아동학대 바로 알기’ 교육자료를 제작해 지역 내 주요 기관과 아동 양육 가정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부모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자료는 일상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아동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하게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타인과 비교하며 상처를 주는 언어 등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된다. 특히 ‘징계권(구 민법 제915조)’ 폐지 이후 자녀에 대한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또 부모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부부 갈등 등이 아동학대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감정이 격해졌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안전처방’도 함께 제시했다. 즉각적인 훈육 대신 잠시 자리를 벗어나 감정을 가라앉힌 뒤 대화를 통해 교육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아동학대 대응이 단순 처벌이 아닌 부모 상담과 양육기술 지원을 통해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이라며 “이번 교육자료가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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