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국, 2026년 4월 16일 -- 뉴마크(Newmark)가 한국 사업 전반에 걸친 전략적 인재 영입을 발표하며 리테일, 산업 및 물류 거래 서비스 역량을 확대했다. 이번 영입에는 산업 및 물류 거래 부문장인 강지훈 상무, 김민성 이사, 이준윤 매니저, 최수빈 어시스턴트 매니저를 포함하여, 리테일 부문에는 에디 오(Oh Eddie) 이사, 가와카미 레이나(Kawakami Reina) 수석 매니저, 에블린 최(Choi Evelyn) 매니저가 합류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서울 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은 것으로, 한국 시장에서 뉴마크의 성장세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뉴마크 한국 법인의 존 프리처드(John Pritchard) 대표는 "이번 인재 영입은 한국 내 당사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과 크로스보더 거래 수요 증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테일과 산업 및 물류 전반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고객의 변화하는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정밀하고 실행 중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 및 물류 부문에서는 강지훈 상무가 팀을 이끌며, 평가, 투자, 거래 전반에 걸쳐 14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는 컬리어스 인터내셔널 코리아(Colliers International Korea)와 미래에셋컨설팅(Mirae Asset Consulting)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 김민성 이사, 이준윤 매니저, 최수빈 어시스턴트 매니저가 합류해 물류 및 제조 자산의 인수, 임대차, 개발 전반에서 국내외 고객을 자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복합적인 산업 수요를 지원하는 뉴마크의 역량을 한층 높인다.
리테일 부문에서는 에디 오 이사, 가와카미 레이나 수석 매니저, 에블린 최 매니저가 하이스트리트 임대차, 임차인 대리, 크로스보더 확장 전반에 걸친 거래 역량을 강화한다. 이 팀은 글로벌 및 국내 브랜드와 협력해 시장 진출, 플래그십 스토어 전략, 포트폴리오 성장 등을 지원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 입지를 발굴하고 부동산 의사결정을 장기적인 브랜드 포지셔닝에 맞춰 정렬해 온 강한 실적을 갖추고 있다.
뉴마크 소개
뉴마크 그룹(Newmark Group, Inc., Nasdaq: NMRK)는 자회사들과 함께(이하 '뉴마크') 상업용 부동산 분야의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서 부동산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매끄럽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뉴마크의 포괄적인 서비스 및 제품군은 소유주와 점유자, 투자자와 창업자, 스타트업과 우량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고객의 수요에 맞춰 차별화해 제공된다. 확립된 부동산 시장과 신흥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시장 인사이트에 글로벌 플랫폼의 도달 범위를 결합함으로써, 뉴마크는 업계 전반의 다양한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 기준 최근 12개월 동안 뉴마크의 매출은 약 3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뉴마크와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4개 대륙에서 약 175개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9300명 이상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nmrk.com을 방문하거나 @newmark를 팔로우해 확인할 수 있다.
뉴마크 관련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고지
이 문서에 포함된 뉴마크 관련 진술 중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내용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미래 예측 진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실제 결과는 미래 예측 진술에 포함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회사의 사업, 실적, 재무 상태, 유동성 및 전망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며, 이러한 진술은 미래 예측 진술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영향이 현재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위험, 나아가 중대하게 다를 수 있다는 위험의 적용을 받는다.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뉴마크는 어떠한 미래 예측 진술도 업데이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실제 결과가 미래 예측 진술에 포함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뉴마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한 서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기에는 해당 제출 서류에 기재된 위험 요인과 미래 예측 정보에 관한 특별 고지, 그리고 이후 제출되는 Form 10-K, Form 10-Q 또는 Form 8-K 보고서에 포함된 이러한 위험 요인 및 미래 예측 정보에 관한 특별 고지의 업데이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