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충남도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해양 사고 예방과 항만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항만법 제38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법정점검으로, 항만 시설의 기능적 상태 확인 및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3개 항구 27곳으로 △대천항 13곳 △마량진항 10곳 △보령항 4곳이다.
주요 점검 시설은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과 물양장, 선양장, 부두 등 계류시설이다.
점검반은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책임기술자를 포함해 구성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이상징후나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즉각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하고, 필요 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항만 시설물은 시민의 안전과 물류 수송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수”라며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