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 4월 23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형태 변화로 집합건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자치 영역으로 분류돼 관리비 운영이나 관리인 선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일부 건물에서는 관리비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특정 관리인 중심의 운영이 이어지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실태조사, 표준규약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률・회계・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전문 자문을 제공하는 점이 주목된다. 입주민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단은 관리비 회계, 규약 운영, 관리단 구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노후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일정 규모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비용 일부를 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요구권과 결과보고서 공개 규정을 도입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깜깜이 관리비’를 개선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만, 전문가 자문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전유부분 50개 미만 소규모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그동안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집합건물 관리 영역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후 건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과 전문가 자문 체계 도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