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강준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 17일, 18일 정개특위와 본회의 합의 및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세종시특별법 준비 및 발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따른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긴급하게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 후에 입법 미비 사항을 발견하고, 즉시 여야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긴급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23일 본회의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의사일정 협조를 요청했었다.
지난 20일 법안을 긴급 발의했고, 김종민의원실에서는 오전 의안과 접수 후에 행안위, 정개특위 행정실 및 전문위원과 수시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어젯밤(22일) 10시경 정개특위에 법안 제안설명을 제출하면서 오늘 세종시특별법 심의와 통과에 이르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법안 발의부터 심의까지 신속처리로 입법미비가 해소됐고, 제도적 혼선 없이 지방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어렵사리 만들어진 의석인 만큼 세종시민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가 되길 바라고, 세종시민의 선택이 더 다양해지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