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 기부금 모금 등 재원 구조를 다양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자원봉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전국자원봉사센터 및 전북권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깊은 환영의 뜻을 23일 밝혔다.
자원봉사 현장의 오랜 염원을 해소한 이번 법안의 개정에 따라 1,500만여 자원봉사자의 활동 기반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의 자율성과 운영체계를 바로 세운 개정”
이번 법안 개정은 21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요구가 폭넓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자원 봉사센터의 직영 운영 조항이 삭제돼 지역별로 다른 운영 방식이 정비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 원칙이 더 명확해졌다.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법적 위상과 운영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전문성 기반 자원봉사로의 전환”
또한 자원봉사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자원봉사관리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했다는 점도 큰 성과다. 자원봉사활동이 단순 참여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운영·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발전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원 다각화로 현장 대응력 강화”
이번 개정 법안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특히 자발적 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원 구조가 보다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원봉사 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장이 만든 변화, 현장에서 완성할 것”
자원봉사 생태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한 이번 법안 개정은 국회·정부·민간이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현장이 만든 변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14개 시군센터와 함께 제도 안착과 실행력 확보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정석 센터장은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이루어진 이번 법 개정은 대한민국 자원봉사가 민간의 자율성과 현장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