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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반기 체납 징수대책 점검 고의 체납엔 강력 대응·생계형은 맞춤 지원

-지방세·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분석…부서별 대응 전략 마련
-압류·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 병행…분할납부 유도도 추진
-맞춤형 징수로 조세 정의 실현 및 체납 관리 강화

 

용인특례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지방세 분야 4개 부서와 함께, 2025년 12월 기준 미수납액 3억 원 이상 또는 미수납 건수 300건 이상인 세외수입 분야 9개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시는 2026년 이월 체납액을 중심으로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목별·부서별 특성에 맞는 징수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체납 사유를 세분화해 보다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적용한다.

시는 ▲부동산 및 동산 압류 ▲가택수색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시민에게는 탄력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관리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단순 징수를 넘어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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