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충남도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가입일~10월 31일)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산정하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도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며, 소유자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등 증빙자료 제출 후 최종 참여가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총 1524대에 대해 1억여 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형 정책”이라며 “도민들의 참여가 탄소중립 실현과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