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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 시행

농촌진흥청-법제처 협업으로 사흘간 충남 태안에서 교육 진행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영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개최됐다.

 

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협업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 기관이 협업한 첫 사례로,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위주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농촌진흥사업 예산 집행과 대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다. 이외에도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와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이 규정한 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직군으로 분류된 농업연구와 농촌지도 업무 담당 공무원의 법령 관련 행정사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2024년에는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농업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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