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또 16개사에 대해서는 6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 기업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과 유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며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의 행위 중대성과 계약 규모를 고려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진행한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 정책에 따라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조사부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