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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 모집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기업 인증 및 지원금, 가점 혜택 제공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지원, 가족돌봄휴가 운영, 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된다. 신규 및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금도 제공된다. 지원금은 신규 인증 기업에 500만 원, 재인증 기업에 200만 원으로,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문화 조성, 교육·소통 등 기업의 수요에 맞는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총 74종의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올해는 특히 ‘4.5일제 지원 사업’과 주 20시간(0.5잡), 주 30시간(0.75잡)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이 적용돼 일‧생활 균형 정책 실천 기업에 우대가 제공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 인증 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인증 유효기간 3년이 지난 2023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 또는 제조 시설이 있고,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 오후 5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실행 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과 재인증 모두 110점 만점에 5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신규 인증은 점수 순으로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인증서 수여는 9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인증사업이 일‧생활 균형 실천을 확산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가족친화 경영에 관심이 있는 도내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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