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소비 트렌드와 강화된 위생 기준을 반영해, 도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숙박·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위생업소를 명확히 정의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유순옥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 산업 비중이 높아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와 편의시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환경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위생업소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도민 건강 증진과 관광 강원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