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된 후 의정활동 전에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백 없는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간 의원당선인 대상 교육은 일회성이나 비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교육연수를 제도화하고 내실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에 근거해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 수립과 교육연수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순옥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의원당선인이 준비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