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각 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인 ‘4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이 핵심이다.
현재 제대군인 지원사업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 구분을 기준으로 운영돼 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이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설정해 왔다.
김용래 의원은 이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제대군인들이 취업, 창업, 귀농·귀촌·귀산촌 정착지원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사례로 향후 타 지자체로의 확대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5년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제대군인들이 배제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제대군인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강원도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 확대 외에도 귀산촌 정착지원을 포함하고, 정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