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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임산물 판매업체 점검서 식용 불가 농산물 판매 2곳 적발

부처손·애기똥풀 건강차로 판매…온라인 사이트 차단 및 고발 요청

 

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하며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정부에 고발을 요청했다.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독성 및 알레르기 반응 유발,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 후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섭취 가능한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부위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오미자, 구기자 등 식품과 한약재 용도로 사용하는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임산물 점검을 지속해 위반 사항에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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