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지털뉴스 마성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미편성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받지 못한 민원 신청인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그는 A시에 3개월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작년 12월 24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 원이며,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 원으로 안내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A시는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 지급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3개월분 장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도의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잔여 지급액이 60만 원임을 안내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A시가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추진 중인 점과, 잔여분 지원이 국가 및 지방정부의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 정책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장려금 지원 대상 선정과 잔여액 안내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