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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안전장치 강화’

용인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연중 상시 접수

 

용인특례시가 전세사기 예방과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연중 지속 추진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다.

 

■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이미 납부한 비용도 대상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특히 이미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

 

■ 지원 대상 기준…보증금 3억원 이하·소득 요건 충족해야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며, 임차인 명의로 보증 가입을 완료한 가구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간편한 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와 시청 주택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전세보증 가입은 필수 안전장치…지속 홍보 확대”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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