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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 온누리상품권·지원사업 참여 길 열려…190개 점포 밀집 상권 경쟁력 강화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동백지역 골목상권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백 이음길’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동백중앙로 358-19 일원에 위치한 ‘동백 이음길 골목형상점가’를 제28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백 이음길’은 약 9456㎡ 규모에 190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권으로, 이번 지정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기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용인시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지정을 포함해 총 28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지난 2024년 보정동 카페거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1곳을 지정했으며, 올해도 상현1동을 포함해 총 7곳을 추가 지정했다.

시는 앞으로 용인시상권활성화센터와 연계해 상권별 특화 콘텐츠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매출 증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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